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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방법 알아보자

by Joseph_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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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보호를 받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입니다. 회사 복지 중 피부양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있어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 조건

관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꽤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좀 '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양자 본인이 직장가입자라고 가정합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자매, 형제관계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까지 포함입니다. 혹 저처럼 직계존속, 직계비속 용어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까 설명을 추가합니다.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를 뜻합니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위에 증조 고조 등등을 의미합니다.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아래세대를 말합니다. 자녀, 손주 등을 의미합니다. 별거아니죠?

부양조건

부양조건은 국민건강보험의 정책센터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원본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됩니다.

  1.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를 만족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2.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이 없어야하며,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사업 소득이 5백만원 이하를 만족해야합니다. 단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등록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연간 5백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3.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5.4억 이하이어야합니다. 만약 5.4억원 초과 시는 9억원이하 까지는 연간 소득 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4. 형제 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 보훈대상자 조건을 만족해야하고 재산은 1.8억 이하이어야합니다.
  5. 직계비속, 형제는 결혼을 하지 않아야 등록 가능합니다. 만약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 및 사별을 했다면 미혼으로 간주합니다.
  6. 동거하지 않아 관계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청기한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보통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기존 직장가입자의 자격변동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춘 경우(예를 들면 퇴사) 90일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은 기간동안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지나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회사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직원이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는 등록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합니다. 신고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혹은 팩스로 서류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3.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에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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