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후 해야하는 주택임대차계약 들어보셨나요? 전월세신고제라고도 하는데요, 매매거래와는 전월세 계약은 신고의무가 없었지만,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
전월세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하는데, 몰랐습니다. 매매 건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월세 계약 건 신고가 의무화되면, 시세 파악이 용이해지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효과적인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이고 바로 적용해버리면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계도기간은 새로 시행하는 정책을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주기 위한 기간이라는 뜻입니다.(네이버 사전) 초기 계도기간은 2021.06.01 ~ 2022.05.31이였으나 현재 1년 길어진 2023.05.31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이상 혹은 월세 30만원이상의 전월세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아파트 빌라 등의 일반적인 주택 뿐 아니라 판잣집 공장 및 상가 내 주택 그리고 고시원 기숙사 또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대상 지역도 따로 있습니다.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이 대상입니다. 신규 전월세 계약, 초기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혹은 월세 변동이 있는 재개약 그리고 해제계약까지, 계약 후 신고대상입니다. 사실 상 전월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계약을 포함한다고 보면되겠습니다.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신고방법
저는 전세 계약할 때 신고해야하는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부동산 중개인이 진행해 주었더군요. 여러분도 계약 시 중개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가장 편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직접 신청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알아봤습니다. 오프라인(직접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의 표에 정리해봤습니다.
구분 | 설명 |
방문 신고 | 장소 : 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하면됩니다. 제출서류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신청 서식 바로 가기)를 작성하고 임차인 임대인이 공동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면됩니다. 임대인 혹은 임차인 중 한 명의 서명만 있는 경우 추가 서류를 구비하는 경우에는 공동 신고가 인정되는데요.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입금증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고 |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바로가기)에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니, 방문 신청보다 편리합니다. |
이상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미리 알고만 있으면,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꼭 익숙해져서 나중에 의무화 됐을 때 혹여 까먹어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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