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

by Joseph_ 2022. 11. 16.
반응형

올해 9월 1일 부터 개편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기준이 많이 변동되었는데요, 관련 기사도 많이 있던데 개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약하면 재산, 자동차, 그리고 소득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변경된 것 같네요.

개편 내용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을 6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부과대상 재산 축소

설명을 보면 시가의 70% 공시가격이라고 하고, 다시 공시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값에 대해 재산보험료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짜리 집이 있다고 합시다. 시가의 70%는 5억 X 0.7 = 3.5억 입니다. 3.5억은 공시가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60%는 3.5억 X 0.6 = 2.1억 입니다. 여기서 다시 5천만원을 공제하면 1.6억원입니다. 변경된 제도는 이렇게 계산하고 나온 1.6억에 대해서만 재산보험료를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5천원만원이라 하면서 시가 1억2천에 해당이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나온거냐면, 위의 계산을 역산한 것입니다. 시가 1.2억 집이 있다고 합시다. 재산보험료 산정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앞에서 70%, 60% 각각 곱해주었죠? 1.2억 X 0.7 X 0.6 = 약 5천만원. 다시 말해 70%, 60%를 계산하고 빼주는 5천만원은 시가 1.2억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재산은 가격에 따라 60등급으로 나눕니다. 60등급마다 점수가 있고 점수 X 205.3원을 곱해 재산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 자동차

기존에는 1600 cc 이상의 자동차와 1600 cc 미만이지만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 계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변경 후에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4천만원 이상의 차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계산합니다. 또한 원래 가격이 4천만원이 넘었더라도 감가삼각률을 반영해 4천만원 미만으로 떨어진 차량은 건보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7등급으로 나누며 등급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그 점수에 재산과 동일한 205.3원을 곱해 건보료를 계산합니다.

3. 소득 정률제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다르게 계산했는데, 이전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에 비해 높은 비율의 건보료가 책정됐다고 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X축은 소득에 따른 등급입니다. 97등급까지 있고 수가 클수록 소득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Y축은 보험료율입니다. 보험표율이 높을수록 소득에 비해 많은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란선이 개편 전인데, 약 37등급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높은 보험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금액은 낮더라도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가 더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개편 후에는 모든 소득 구간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소득 등급별 보험료율을 나타내는 그래프
소득 등급에 따른 보험표율 그래프. 노란선이 이전 기준, 초록선이 개편 후를 나타낸다. X축은 소득 등급이며, Y축은 보험료율이다.

4. 연금 및 근로소득 평가율

연금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평가율이 30%였으나 이  비율을 50%로 상향했습니다. 다른 소득에 비해 연금 소득이 저평가(돈을 적게냄)되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개선을 한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50%, 본인이 50%로 나누어 건보료를 납부합니다. 연금소득자는 본인이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100%가 아니라 50%로 정한 것입니다.

5. 최저보험료 일원화

기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최저는 14,650원이었으나 개편 후 19,5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 부담을 규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결의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경우 납부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2022.09) 후 2년 동안은 인상된 보험료는 면제이며, 2년이 지나더라도 인상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6. 사후정산제도

사업을 하는 분들은 소득과 보험료 발생 시점에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불합리하게 건보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위해 사후정산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소득 감소, 혹은 폐업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빙하여 건강보험료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공정하게 잘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9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많은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직장인가입자도 변경사항이 있긴 한데, 월급 외 수입에 대한 내용이라 해당하는 분들이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월급 외 수입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 건보료가 추가된 직장가입자분들은 부럽네요. 이상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