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신입사원 때는 그냥 주나보다 했고, 사원 정도는 1년에 15개를 사용할 수 있구나 정도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부분장님의 연차 갯수가 1년에 25일이라는 것을 듣고는 궁금해졌습니다... 직장인 연차 갯수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직장인의 연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 7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있고, 하나는 삭제되어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연차 갯수는 근무기간과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60조의 항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 근로일 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출근율 80%라는 것은... 직장인에게는 당연한 것이니까요. 아무튼, 규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했고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두 번째항은 근속 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출근율 80% 미달인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는 규칙입니다. 이들은 한달 개근 시 하루의 연차를 부여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은 삭제되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항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부장님은 어떻게 연차 갯수가 25일이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이었으니까요. 회사에 다닌지 3년 미만인 근로자들은 15일로 동일합니다. 근속년수 3년 이상이 되어야 연차 갯수가 늘어납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최초 3년 이후에는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그러다 9년, 11년... 19년, 21년이 되면 연차 갯수가 최대치인 25일에 도달하게됩니다. 이후에는 당연히 회사를 아무리 더 다니더라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편, 경력직으로 저희 회사에 오신 분들을 보면 직장 생활 5년을 넘게했는데도 연차가 15일 이더라구요. 찾아보니 이직하게되면 기존 회사에서 15개 보다 많은 연차를 받았다고 해도, 15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의 근속년수는 0년 이기 때문이라고합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 이직할 이유가 한 가지 줄었습니다.
다섯 번째항은, 연차를 사용해도 월급은 그대로 줘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차를 많이 사용한 달의 월급이 줄어든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보통 알고 계신대로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주어진 갯수 안에서 연차를 사용한다면 월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야 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영향이 가는 경우에는 쓸 수 없다는 말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가도되겠지요?
여섯 번째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사유가 6항에 속해있다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출근하지 못한 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된다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육아휴직을 수개월간 하고 복직했더라도 휴직기간이 근속년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 휴가 지급을 보장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항입니다. 갖고 있는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올해의 연차는 올해 사용해야하며, 아껴두었다가 다음 년도에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으로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과실이나, 회사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자가 주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해 직장인 연차 갯수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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