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2023년 1월 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부모급여 지급일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언제까지?
만0세(생후 1~11개월)는 매달 70만원
만1세(생우 12~23개월)는 매달 35만원
※ 출생 년도는 중요하지 않으며 생후 몇개월 인지에 따라 차등지급함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만0세(생후 1~11개월)는 매달 100만원
만1세(생우 12~23개월)는 매달 50만원
금액만 변하고 지원 받는 시기는 동일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에 대해 7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기의 출생년도가 아니라 생후 몇개월 인지를 보고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2022년에 출생했더라도 11개월 까지는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1세 부터는 매달 35만원을 지급받으며 만2세가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2024년에는 만0세는 매달 100만원, 만1세는 매달 5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명시된 만큼 이대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 아래 사진은 보건복지부에 게시되어 있는 보도자료 중 일부를 캡처한 것입니다. 2024년에 지원금이 확대되고, 만0세 1세 아동에게 각각 100만원, 50만원을 지급해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보도자료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내용
1.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월 514,000원으로 만0세 인 경우 부모급여액이 70만원 이므로, 차액인 186,000원 만큼 매달 25일에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만1세인 경우 부모급여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따로 현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친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경우 ▼아래 사진의 경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순입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마치며
부모급여 지급일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생후 23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생후 초기인 만0세 까지는 70만원, 만1세 부터는 3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내년인 24년에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부모급여 취지가 출산 초기에 맘 편히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취지에 맞게 충분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은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부모이지만 육아 시에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급여 말고도 육아 관련해서 다른 지원 내역이 많습니다.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씩 알아보고 정리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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