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서를 봤는데 국민연금 납부액이 이상합니다. 분명 기준소득월액의 9%라고 하는데, 내 월급의 4.5%(50%는 회사에서 납부 하므로) 보다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1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시기와 의미
예상하셨다시피 단순 월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회사에서 받았던 돈을 가지고 계산하는 값입니다. 계산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기준소득월액이 언제 정해지고 바뀌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혹시 국민연금 납부액은 7월에 변동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같은 금액을 납부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요. 저는 몰랐는데요. 이래서 우리 회사가 7월에 연봉 인상을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좀 오르더라도 월급이 오르면 상쇄될 것이니까요. 아무튼... 2024년 3월 급여명세서에 찍힌 국민연금 납부액은 2022년 소득 기준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2022년이면 약 2년 전인데, 좀 이상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21년 소득 기준 : 2022년 7월 ~ 2023년 6월
2022년 소득 기준 : 2023년 7월 ~ 2024년 6월
2023년 소득 기준 : 2024년 7월 ~ 2025년 6월
이해가 되시지요?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고 다음 해 6월까지 유지됩니다. 그리고 매년 7월에 반영하는 기준소득월액은 작년의 소득을 참고하여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공식을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회사에서 받은 총액(홈택스 지급명세서에 적혀 있는 금액)에서 365일을 나누고 거기에서 다시 30일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처리합니다.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365일 × 30일
※ 2월 29일까지 있는 윤년에는 366일로 계산함
※ 천원 미만 금액은 버림
위의 공식으로 직접 계산을 해보니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결론은... 제가 내고 있던 국민연금 납부액에 문제는 없었던 것입니다. 월급보다 높게 계산되고 있는 것은 성과급 등이 소득총액에 포함되다 보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참고로 기준소득월액과 내가 회사에서 1년간 얼마나 받았는지는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기준소득월액 확인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파란 글씨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 화면에서 '전자민원서비스'를 클릭하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하면 자주 찾는 서비스가 보이는데요. '가입 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가입 내역 조회를 클릭하고 나타나는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주면 '연금보험료상세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얼마나 납부했는지 전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기간 별 기준소득월액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동안 내가 이런 일을 하며 살았구나...는 감성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3 소득총액 확인하기_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회사원이 아니신 경우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 맞춤 메뉴에 있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화면이 이동하면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창이 나타나는데요. 귀속 년도, 징수 의무자를 확인하신 후 '지급명세서 보기'열에서 '보기'를 클릭하시면 소득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개인 맞춤 메뉴가 보이지 않는 분들은 홈택스 우측 상단의 My 홈택스 클릭 후 좌측의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클릭. 마지막으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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