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잔금 마련을 위해 전세로 살고 있는집을 월세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법으로 전월세 전환율 비율이 정해져 있고, 계산 공식도 있습니다. 최대 월세를 미리 계산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월세인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10%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및 이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근거
결론으로,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1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10%라고 하는데, 기준금리가 8%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무시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5년 2월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이므로,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3%+2% = 5%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홈페이지 - 정책/업무 - 통화정책 - 통화정책방향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고 google에서 검색해도 됩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텍스트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전월세 전환 계산식
전세 보증금 : A
월세 보증금 : B
전월세 전환율 : C
월세 계산식 : (A-B) × C ÷ 12
* 12로 나누는 이유는 1년은 12개월 이므로 12로 나누어야 월세를 알 수 있음
전월세 계산기 소개
법정 전환율이 5%라는건 알겠는데, 그래서 월세로 바꾸게 되면 얼마를 내야하는거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계산해 볼 수 있겠지만 좀 귀찮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간편하게 확인해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좀 유명한 사이트라 이미 알고계실 수 있지만, '부동산계산기'라는 곳입니다.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세 → 월세 탭을 누릅니다. 전월세 전환율에 5%를 입력하고(2025.02 기준) 전세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월세로 변경 시 예상되는 월세보증금을 입력하면 법정 최대 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전환율(현실은 다를 수 있다) - 2025.04.20 수정
2025.04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이고, 여기에 2%를 더하면 4.75%입니다. 1년에 1억에 해당하는 이자가 약 480만원이니, 월 40만원입니다. 즉 보증금 1억과 월세 40만원이 같다는 것인데... 제가 직접 월세방을 구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월세방 실제 시세는 보통 1억에 50만원입니다.(서울, 빌라 기준이며 아파트나 다른 지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법정 전환율과 다르냐고 문의해보려 했지만, 생각해보니 이게 바로 시장의 원리인가 싶습니다. 저는 빌라 월세방을 구했는데, 빌라 시세가 명확하지 않고 집주인이 올린 가격에 살 의향이 있는 세입자가 나타나면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전환율보다 높게 매물을 올리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더군요. 그래서 만약 월세방을 구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전세 기준으로 2억(예를 들면)에 해당하는 월세는 8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일 수 있습니다. 자금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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