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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안 정리

by Joseph_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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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정부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계획안을 발표 했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 요지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안을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있으시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 구입자금 대출안

1-1 대출 대상은?

- 부부 합산 소득 1.3억 이하
- 대출 신청일로 부터 2년내 출산한 부부(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보유 자산 5.06억원 이하

1-2 대출 한도?

- 주택가액 9억, 대출 한도 5억

1-3 예상 금리?

-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 금리인 것이고 5년 유지됨. 시중 대비 약 1~3%p 저렴)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금리 인하. 특례 금리 기한이 5년 연장됨(최장 15년)

1-4 언제부터 시행하나?

- 24년 1월 부터 시행 예정

1-5 신청 방법?

- 아직 안내된 사항은 없음. 추후 공지될 것으로 보임. 다만, 주관 부서가 주택기금과이므로 필요하다면 문의할 수 있을 것

#2 주택 전세자금 대출안

2-1 대출 대상은?

- 부부 합산 소득 1.3억 이하(기존 신혼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이하)
- 대출 신청일로 부터 2년내 출산한 부부(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자산 3.61억원 이하

2-2 대출 한도?

- 보증금 기준 5억, 대출 한도 3억

2-3 예상 금리?

-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 금리인 것이고 4년 유지됨. 시중 대비 약 1~3%p 저렴)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0.2%p 추가 금리 인하. 특례 금리 기한이 4년 연장됨(최장 12년)

2-4 언제부터 적용?

- 24년 1월 부터 시행 예정

2-5 신청 방법?

- 아직 안내된 사항은 없음. 추후 공지될 것으로 보임. 다만, 주관 부서가 주택기금과이므로 필요하다면 문의할 수 있을 것

위의 내용을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 아래의 표는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문에 있는 것을 캡처한 것입니다. 표를 보면 신혼 부부 기준도 상향 예정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혼 페널티 라는 세간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신생아 출생 가구에 많은 혜택을 주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비 부모들에게 부디 큰 도움이 되고, 출산율 제고에 큰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안을 정리한 표
신생아 특례 대출안을 정리한 표이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문을 내용을 캡처 했다. 첨부 파일 1번

내년인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까지는 '안'일 뿐이니까요. 변동될 수 있는 것은 대출 금리 등 세부 사항도 포함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위의 내용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보려합니다. 아래 사진은 기획재정부의 2024년 예산안 본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와 맞물려 출산가구 주거안정 내용이 있는데요. 예산 배정을 기존 6.9조원에서 9.0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사진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내용 중 일부를 발췌했다. 첨부 파일 2번

다시 아래 사진은 국토교통부의 설명자료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내용인데요.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의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연평균 디딤돌 대출은 2.3만쌍에게 3.3조원을, 버팀목 대출로는 3.1만쌍에게 6.2조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디딤돌&버팀목에 들어간 비용을 합하면 9.5조원입니다. 매년 평균 9.5조원의 예산이 나갔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서 배정된 금액은 9.0조원 이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설명자료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내용 중 일부 사진. 지원 현황에 대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의 설명자료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내용 중 일부. 지원 현황이 요약되어 있다. 첨부 파일 1번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 틀린 것일 수도 있지만, 맞다면 예산이 넉넉하게 배정된 것이 아닙니다. 즉, 늦게 신청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대상자 분들은 부지런하게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겠네요. 혹시 돈 떨어졌다고 대출 안 해준다고 하면 안되니까 말이죠. 제가 참고한 자료의 원본 파일은 아래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01. 230829(참고)(첨부)_저출산_극복을_위한_주거지원_방안.hwp
0.55MB
02.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pdf
2.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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