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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퇴직연금 종류 알아보자

by Joseph_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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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는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오늘은 퇴직연금 종류를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식이 짧아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총 4가지로 보면 된다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혼합형(DB+DC), 개인형(IRP)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DB형으로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본인 퇴직연금이 어떤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ㅎㅎ

확정급여형 : DB(Defined Benefit)

앞에서 얘기했지만 대부분 직장인이 DB형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DB형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령액 = 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년수

3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원이고, 회사 근속년수가 5년이라면 300만 * 5년 = 1500만원이 내가 받는 퇴직금 총액이 됩니다. 퇴직 전 임금으로 받기 때문에 연봉 인상률이 높은 회사나 그런 위치에 있다면 DB형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확정기여형 : DC(Defined Contribution)

가입자(혹은 근로자)가 기여한 금액이 확정됐다고 해서 확정기여형입니다. 회사는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만큼 매년 적립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회사가 적립해준 금액을 가지고 알아서 운용을 합니다. 즉, 개인이 알아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퇴직연금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회사의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DC형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혼합형 : DB+DC

이름과 같이 DB와 DC를 같이 하는 것인데요. DB와 DC의 혼합비율에 따라 퇴직연금을 적립합니다. 단, 비율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가 정합니다. 같은 회사라면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개인형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DC, DB 외에 따로 개인이 추가로 퇴직연금을 위해 납부하고 싶다면 IRP 계좌를 활용하면 됩니다. 또한 만약 퇴사나 이직을 한다면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연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이 때 아무 계좌로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IRP 계좌를 활용하게 됩니다.

개인 연금 계좌(IRP)는 연간 적립 금액의 최대 900만원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인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장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세제 혜택이 있으니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IRP 계좌를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퇴직연금 조회 방법

DB인지 DC인 금융감독원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한 적이 없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합니다.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의 '금융소비자보호' - '내연금조회' 페이지로 들어가면 내 연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정급여형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 확인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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